방심위, 식품 판매하면서 의사 출연시킨 신세계TV쇼핑에 '권고'

"판매 상품 관련 법령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어겨"

방송/통신입력 :2020/03/31 16:59

식품인 크릴오일을 판매하면서 의사를 출연 시켜 광고 효과를 확대하려고 한 신세계TV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1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규정을 어긴 T커머스 사업자인 신세계TV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TV쇼핑은 지난해 12월 21일 크릴56이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사인 함익병을 출연 시켜 문제가 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판매할 때 의사가 출연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TV쇼핑에서는 함익병 의사가 출연해 "인지질 함량이 높은 크릴오일 아니면 그냥 크릴오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슈퍼바부스트에는 56%가 함유돼 있습니다. 제품명에서 당당하게 인지질 함량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표현했다.

당초 전광삼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첫 회의에서 규정위반은 맞지만, 지난해 3월 식품의약안천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방심위 차원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법률이 바뀌니 관련된 심의 규정도 바뀌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최종 제재 수위는 권고로 결정됐으나, 주의 의견도 있었다.

먼저 강상현 위원장은 "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며, 향후 홈쇼핑사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 차원에서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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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위원 또한 관련 법령 준수 조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경우 충분한 공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놓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은 빠른 심의 규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권고를, 심영섭 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법령의 준수'를 위반하는 것은 기본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