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저작권' 인정한 판결 최종 확정

패소했던 피고 항소 포기…텐센트 '드림라이터' 저작권 주체 인정

인터넷입력 :2020/03/20 10:30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글의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중국 법원 언론 런민파위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난산구인민법원의 인공지능 저작물 저작권을 인정한 지난 1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패소했던 상하이 잉쉰커지가 항소를 포기한 때문이다.

난산구인민법원은 지난 1월 1심 선고를 통해 중국 텐센트가 상하이 잉쉰커지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인공지능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당시 소송의 쟁점은 텐센트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글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드림라이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문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텐센트는 2015년부터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매년 약 30만 편의 글을 작성하고 있다.

2018년 8월 20일 텐센트는 드림라이터를 이용해 자사 증권 정보 플랫폼에 처음으로 '오후 평론 : 상하이지수 0.11% 소폭 상승해 2671.93포인트...통신사, 석유 채굴 등 테마주 상승세 이끌어'란 재경 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문제는 같은 날, 잉쉰커지가 자사 운영 사이트에 같은 제목으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텐센트는 선전 난산구법원에 잉쉰커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 이 글이 자사의 편집팀과 상품팀 및 기술개발진 등이 포함된 조직이 만들어낸 글이라며 저작권을 주장했다. 이 조직이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주식 시장의 글 텍스트를 채지 및 분석하고 여러 주식 독자들의 수요에 기반해 특유의 표현 형식으로 문장 구조를 작성, 과거 및 실시간 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글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 글은 2018년 8월 20일 11시 32분(주식 마감 2분 내) 완성돼 발표됐으며, 생성 과정에서 데이터 서비스와 작문 및 교정 역시 거쳐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텐센트 측은 이에 이 글의 저작권이 자사 소유이며 잉쉰커지의 행위가 자사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 불공정경쟁(타 사이트에 게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저작권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난산구법원은 이 글이 창작 조직이 운영하는 드림라이트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가운데 텍스트 작품으로서 형식 요구에 부합하고, 당일 주식 시장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선택, 분석, 판단, 텍스트 구조의 합리성, 표현 로직의 명확성에 있어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 글의 생성 과정을 분석하면 글의 표현 형식이 원고(텐센트) 창작 조직 소속 인력의 개성화된 배열과 선택에 의해 결정됐으며, 표현 방식 역시 단일하지 않고 상당한 독창성을 보유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텐센트의 팀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건을 설정한 이후 문단과 어조를 정하고 배열 및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글이 특정한 형식을 갖게 된 것이 지적 활동으로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드림라이터가 생성한 글의 창작 과정이, 저작권법의 '텍스트 작품 보호 조건'을 만족한다며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돼야 할 저작물이라고 인정했다.

처음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이 판결은 중국 인공지능(AI)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줄곧 학계와 산업계의 쟁점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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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저작물의 생성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런민파위안바오는 "문학, 예술, 과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가진 인공지능 생성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저작권법의 창작 독려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을 독려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긍정적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