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업계와 여객운수법 후속조치 속도 낸다

규제 샌드박스·기여금 감면·면허 대수 완화로 플랫폼 활성화

인터넷입력 :2020/03/17 14:00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업계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모델을 시험하며, 스타트업 기여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 큐브카,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텔레콤,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택시 기반 사업자와 렌터카 기반 사업자에 더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도 참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택시 '카카오T'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업체에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났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생겼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업계 또한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인 서비스로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운영하는 셔클 등이 있다.

국토부는 또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기사 자격도 1~2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했다.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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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초연결시대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