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스타트업 보호 차례"

택시 규제 완화·공정 경쟁 정책·스타트업 보호와 육성 요청

인터넷입력 :2020/03/13 19:09    수정: 2020/03/14 15:53

타다를 제외한 택시면허 기반 모빌리티 업계가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에 거듭 환영 의사를 밝혔다.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낙후된 택시산업 환경을 일신하기 위해 택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거대 자본 기업과 소규모 혁신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혁신 사업 아이디어의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영세한 다수 스타트업을 위해 플랫폼 운송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면서 "면허 등 제반 사업환경에서 합리적인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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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동시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은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