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S 피해 익스플로러 소비자, 포드코리아 50만원 배상안에 반발

포드코리아, 고객에게 “법적 조치 안한다” 내용의 확인서 요구

카테크입력 :2019/12/19 12:05

포드코리아가 6세대 익스플로러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중 하나인 후진제동보조 장치 미탑재로 인한 50만원 상품권 보상안을 16일 발표했지만, 피해 차주들이 이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포드코리아는 고객에게 “후진제동보조 미장착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량 판매 딜러사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타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

만약 피해 익스플로러 차주들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면, 50만원 상품권 보상을 받게 된다. 대신 법적인 대응을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피해 차주들은 포드코리아로부터 50만원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드코리아가 50만원 상품권을 보상해야 할 고객 수는 약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포드코리아는 약 3억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우영 네이버 ‘Team 익스플로러’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50만원 받는 조건이 집단 분쟁조정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분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드 6세대 익스플로러 (사진=지디넷코리아)
포드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건낸 확인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사진=네이버 카페 Team 익스플로러)

ADAS 피해를 본 6세대 익스플로러 차주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한 상태다. 소비자원의 경우 해당 사례를 검토한 후 내년 1월중으로 차주 대상으로 별도 연락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 반발에 대해 “확인서는 보상 처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지난달 초 서울 세빛섬에서 연 익스플로러 출시행사에서 자체 ADAS 시스템인 ‘코-파일럿 360플러스’에 ‘후진제동보조’가 탑재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후진제동보조시스템을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충돌 상황을 방지한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6세대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차량은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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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포드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차량에는 후진제동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당사가 제작한 브로셔 등에는 해당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표기돼 고객님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오류를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하고 고객님께 큰 불편함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