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대행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18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주의 문자메시지 배표

방송/통신입력 :2019/12/17 15:27

해외송금대행 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송금대행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모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 이동통신 가입자 전체에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천97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6년과 비교하여 지난해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2016년 1만7천40건, 2017년 2만4천259건, 2018년 3만4천1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천56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4천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 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18일부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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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상세 피해사례와 포스터를 함께 배포했다.

한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