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구글 유튜브 노란딱지, 공정거래법 고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검토하겠다"

일반입력 :2019/10/04 16:05    수정: 2019/10/04 19:00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제재인 이른바 '노란딱지'가 정치적인 콘텐츠에 붙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의 이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4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버의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지적했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이다. 노란딱지가 붙으면 해당 영상에 광고로 창출되는 수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나, 추천 영상 및 라이브 생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

윤 의원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채널에 노란딱지가 붙었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용이나 조회수, 반응은 제재를 받을만하지 않은데, 어떠한 근거로 유튜브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튜브가 광고친화적이지 않는 주제를 다루면 노란딱지를 붙이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노란 아이콘을 만든 이유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안전하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며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으면 수익창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자동으로 노란 아이콘이 붙는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윤 의원은 구글코리아 측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존 리 대표는 "광고주는 그들의 브랜드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곳에 광고를 배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며 "광고주의 뜻 때문에 일부 콘텐츠에 광고가 제한적으로 붙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