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케이뱅크, 법 테두리서 증자 필요"

"DLF 관련 10월말 종합방안 발표 예정"

금융입력 :2019/10/04 14:48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법 테두리 내서 증자가 필요하고, 필요 시 국회의 협조를 받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좁은 금융시장에서 '메기를 주입하자'는 걸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컸다"면서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막기 위해 덩치가 비슷한데가 경쟁해야 하는데 케이뱅크가 그렇지 않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정재호 의원과) 동감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며 "증자를 해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예금자 보호 측면과 법 테두리,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증자를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받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밖에 이날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책임을 뼈저리게 생각한다"면서 "설계와 판매, 감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작년 6월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했는데 현재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미흡'하고 '저조'하다는 평가를했다. 여러 항목 중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고 됐는데 금융위는 뭐를 했느냐"며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시정조치하는게 할 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을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뼈저리게 생각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짚어보는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은 다른 옵션을 생각해보면서 소비자 입장서 설계, 판매 여러가지 절차 감독까지 다 같이 봐서 종합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곳서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는 보험업법과 다르게 보험사가 운영하는 손해사정사는 예외로 한다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정감사 전에 금융위에 대고 해당 조항 삭제 필요성 질의하고 답변서가 왔는데 '자회사 위탁은 손해사정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차원'이라고 했다"며 "보험사랑 답변이 같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자기 손해사정 수준은 10~20%"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에 "잘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건 하겠다"며 "(보험업법 시행령 조항이)다른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