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태양광' 불법행위 5개 업체 퇴출

에너지공단, 이달부터 340여개 업체 종합점검

디지털경제입력 :2019/07/24 14:16    수정: 2019/07/24 14:33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에너지공단은 24일 김창섭 이사장 주재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명의대여·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5개 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5개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이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은 5개사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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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에너지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과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는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