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떨어진 운석 해외 반출 못한다

박대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처리

일반입력 :2014/12/29 17:04

국내에 떨어진 운석은 등록제로 관리하고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박대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운석 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가 실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견된 진주 운석이 논의의 계기가 됐다. 진주 운석 발견 당시 해외반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박대출 의원은 문화재청에 해외반출 금지를 요청했다.

현행법상에는 운석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없고 문화재 판명전까지 해외 반출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우주물체 정의에 운석을 포함하고, 운석 발견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운석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운석 판명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또 등록된 운석의 판매, 양도 등 변동 발생시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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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반출은 가능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미흡했던 운석의 보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진주운석을 계기로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기관은 운석의 보존, 관리와 함께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에 대한 활용방안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