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시, 영업비밀침해 손배소 승소..."기술탈취 책임 계속 묻겠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2/05 23:22    수정: 2020/02/06 00:12

아이에스시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아이에스시(IS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지난달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 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아이에스시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히든 챔피언 기업인 당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이라며 "특히 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부 기업들이 일삼는 무분별한 기술탈취와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소송은 아이에스시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동종 업체를 설립해 유사 복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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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시는 국내 부품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후발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술탈취 등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이에스시는 반도체를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테스트 소켓 시장 1위 업체다.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을 양산했으며, 2014년부터 시장 1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