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빗썸홀딩스 최대주주→빗썸 경영 구조 굳혔다

빗썸홀딩스 주식 매매계약 취소소송 취하

컴퓨팅입력 :2020/01/13 17:20    수정: 2020/01/14 08:30

김재욱 전 빗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빗썸에 803억 세금이 부과 사실을 모르고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주식을 샀다"며 낸 빗썸홀딩스 주식 매매 계약 취소소송을 취했다. 이로써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빗썸홀딩사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비덴트는 13일 공시를 통해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이날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 비덴트는 BTHMB홀딩스로부터 빗썸홀딩스 주식 2천324주를 약 1천150억원에 사들였다. 2018년 10월 빗썸홀딩스 지분 51%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BTHMB홀딩스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되돌려 놓은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것이다.

하지만, 비덴트는 지분 양수를 마무리한 지 한달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식 매매 거래 과정에서 빗썸에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감췄다"는 게 소송 이유다.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주식 매매 계약 취소소송을 취하했다.(사진=뉴스1)

이번 공시에 따르면 비덴트는 이해관계자인 이정훈 씨와 빗썸과세에 따른 비덴트 측 손해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지금보증한도액을 125으로 결정했다. 즉, 빗썸에 대한 과세가 803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비덴트에 최대 125억원이 지급된다. 빗썸이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과세액을 줄일 경우, 양측이 합의한 계산 방식에 따라 비덴트에 지급될 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다.

양측은 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더 이상 과세를 문제삼아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로써, 과세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비덴트 관계자는 "주식 매매 계약 취소 소송으로 지분 23.24%가 없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최대주주라고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비덴트는 11월22일 이후부터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며 "더 이상 과세문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빗썸홀딩스 최대주주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상 지배 구조가 만들어졌다. 비덴트는 최근 취득한 지분 23.24%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까지 합쳐 현재 총 34.2%의 빗썸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지분 76%를 보유한 지주사다.

하지만 아직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경영권을 완전히 쥐었다고 보긴 애매한 부분이 남았다. 경영권을 확실히 가져오려면 BTHBM홀딩스가 확보하려 했던 빗썸홀딩스 지분 50%+1주를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데, 비덴트는 아직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BTHMB홀딩스는 빗썸홀딩스 지분 35.44%를 직접 보유하고, 빗썸홀딩스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 디에이에이'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50%+1을 확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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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BTHMB홀딩스가 질권실행으로 되돌려 놓은 지분 약 10% 가량을 비덴트가 추가로 사들일 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비덴트 관계자는 현재 빗썸 경영권과 관련해 "지분 구조상 비덴트가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비덴트가 모든 컨트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주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