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돌려줄 비트코인 있었다"...두나무, 1심서 무죄

법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

컴퓨팅입력 :2020/01/31 14:04    수정: 2020/02/01 18:42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나무 송치형 의장과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11월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후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천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고 보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가지고 실제 회원과 거래하면서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비트코인 가격을 임의로 형성한 것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망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허위로 잔고를 입력한 가짜 회원 계정으로 실제 회원과 거래하며 1천49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한 것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모든 공소 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된 8번 아이디에 전산으로 잔고를 입력한 행위(사전자기록등위작)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두나무가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과 원화 거래 시장에서 8번 아이디의 순매도량을 비교해 본 결과 두나무가 회원에게 지급해야할 비트코인 보다 적게 보유한 적이 없어 보인다"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두나무가 업비트 개장 전에 이미 100억원의 투자와 30억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고 그 자금으로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오는 방법으로 당시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

또, 전산으로 포인트를 입력한 방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거래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면 두나무가 반드시 일반 회원처럼 포인트를 충전해서 거래를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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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아이디를 이용해 두나무가 실제 거래 시장에 참여하면서 생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회원이 거래 상대방이 두나무라는 점을 알았다면 업비트를 떠났을 거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신의성실의원칙상 두나무가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비트코인 같이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의 경우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든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비트가 차익 실현을 목적 거래에 참여하고 가격 형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