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티브로드’ 합병 14가지 조건 무엇무엇인가

공적 책임·지역성 강화·시청자 권익보호·콘텐츠 투자 등

방송/통신입력 :2020/01/20 16:50    수정: 2020/01/20 16:51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신청한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 권익침해 및 공공성·지역성 등을 고려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의 IPTV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의 케이블TV 사업자인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방송 간 합병을 심사한 결과, 조건과 권고사항을 더해 동의했다.

조건은 크게 6개 항목 14가지로 정해졌다. 6개 항목은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시장 공정거래 유도 ▲콘텐츠 투자 ▲인력 운용 상생 등으로 구분된다.

■ 14가지 조건…“공정성·지역성·시청자 보호 강화”

방통위는 권역별로 사업하는 ‘케이블TV’의 강점을 합병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지역성 강화 방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케이블TV가 지역 방송을 통해 ‘미디어’로서 역할도 겸하고 있는 만큼 합병법인에도 공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합병 법인에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공적 책임의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취약계측에 대한 미디어 교육 지원 및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했다.

케이블TV의 지역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SO와 IPTV를 역무별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2022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방송 관련해서 지역 채널의 지역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중시하도록 했다.

합병을 통해 몸집이 커지고 협상력이 높아지는 만큼, 방송 시장 내 소위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합병법인에 ▲프로그램제작사업자(PP) 평가 기준 마련 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막기 위해 합병법인에 SO와 IPTV 가입자 전환율 등 관련자료 제출하도록 요구, 부당 전환이 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20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방통위)

■ 시청자 편익 극대화…케이블TV 유지·보수 인력도 보호

방통위는 IPTV와 케이블TV 간 합병을 통해 시청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조건에 첨부했다.

방통위는 합병법인에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시청 편익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IPTV와 케이블TV 등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토록 해 시청자 권익 향상도 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티브로드 가입자가 합병 후 바뀐 사명 탓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명 변경 등 내용을 충분히 고지할 것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청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 확대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 ▲자체 콘텐츠 투자계획과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기존 케이블TV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조건에 포함했다.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합병법인 내부직원 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합병법인에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조정 계획 등을 제출토록 했고, 협력업체 계약 종료 후 후속 조치를 하기 전 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 조건 외 권고사항…“방송 전문가 사외이사로”

방통위는 14개의 조건 외에도 방송의 공공성·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권고사항은 크게 ▲방송 전문가의 사외이사 임명 ▲지역 프로그램 제작 지원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합병법인이 방송 분야의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경영진에 포함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SK브로드밴드가 비상장회사이고 상법상 사외이사를 둘 의무가 없음을 고려해, 조건으로 부과 시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합병법인이 지역방송·지자체·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미디어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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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방통위는 합병법인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14개 사전동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은 사전동의에 부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합병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