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손실액 15~41% 보상 결정"

4개 중소기업 피해액 1천500억원...은행 6곳 배상

금융입력 :2019/12/13 11:22    수정: 2019/12/13 11:22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기업들에게 은행들이 기업별로 손해액의 15~41%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키코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보.

앞서 12일 금감원은 분조위 비공개 회의를 열어 키코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시 발생한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별 손실액의 배상비율은 15~41%로 조정됐다. 평균 23%다.

금감원 정성웅 부원장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불공정성은 인정하겠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은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은행도 피해 기업들에 대해 배상했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은행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유사 피해가 있어 고객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금감원도 소비자피해구제에 면밀히 살피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양 당사자 간 상호 양해에 입각해 조정절차를 거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을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키코에 대한 유사 피해에 대해 기간이나 경과여부에 상관 없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은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이다.

기업 별 손해배상금액은 원글로벌미디어 42억원(손실액 102억원, 배상비율 41%), 남화통상 7억원((32억원, 20%), 재영솔루텍 66억원(435억원, 15%), 일성하이스코 141억원(921억원, 15%)다.

은행 6곳의 개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총 255억원이다.

키코 사건은 지난 2007~2008년 환헷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들은 다수의 키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초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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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작년 7월 키코 사태 재조사를 시작했으며,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랐다.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 수단인 점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줄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