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법, 내년 하반기 시행…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허위 공시·연체율 사전 체크 필요

금융입력 :2019/11/06 15:04    수정: 2019/11/06 15:04

P2P대출 법안(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6일 금감원은 지난 6월말 P2P대출업체의 누적 대출액이 6조2천억원으로 2018년말 4조8천억원 대비 1조4천억원(29.1%) 증가해 성장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현재 30일 이상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 연체율은 12.5%다.

대출 유형별로 따지면 부동산 관련 대출과 신용 대출 모두 연체율이 증가했다. 2018년말 3.8%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5.5%로 2.7%p 증가했으며 신용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3.8%에서 7.0%로 3.2%p 늘어났다. 동산 담보 등 기타 대출 연체율은 4.9%에서 2.4%로 2.5%p 줄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 건은 장기 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된 부동산 담보 대출 71.3%와 PF대출 70.%의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것으로, 최종 회수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금감원은 예측했다.

차입자별로 살펴보면 개인 보다는 자영업자와 법인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폭도 컸다. 개인 차입자의 연체율은 2018년말 2.1%에서 2019년 6월말 3.7%로 0.6%p, 자영업자 연체율은 5.0%에서 7.1%로 2.1%p, 법인은 4.5%에서 5.7%로 1.2%p 연체율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본격적인 법 시행 전 투자자들이 P2P대출업체의 연체율과 공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원금이 보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P2P대출업체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로 PF대출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허위 사업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해 다른 대출을 돌려막았다. 또 대형 P2P대출업체는 차주의 계약서 사기로 부실 대출이 생기는 등 심사 역량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한다고 명시한 P2P대출업체라 할 지라도 투자자들이 입금계좌와 예금주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은 P2P대출업체 파산이나 해산 시 제3자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 투자금 입금 시 P2P대출업체 또는 임직원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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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 정보 유출 등 전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웹 취약점 점검 여부와 암호화 프로토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택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P2P대출은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P2P업체 선정 시 등록업체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한 후, P2P협회 등의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