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협의한 증거있다는 타다…뭔가 알아보니

타 업체가 국토부서 받은 질의 회신 증거로 제출할 듯

인터넷입력 :2019/12/05 11:53    수정: 2019/12/05 17:52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첫 재판을 받은 '타다'가 30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사업 초기 국토부와 협의했다는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혀 효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공판 때 진술자로 타다 운영사 VCNC 측 법무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 회사와 국토부의 입장이 미묘히 엇갈려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국토부는 그간 타다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도, 불법이라며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는 타 업체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을 증거로 제출, 이 문서에서 정부가 타다 영업 모델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국토부 입장 알아봐야"...타다 "관련 서류 제출하겠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토부의 입장을 알아봐야겠다”며 "국토부, 검찰, 법무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들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어떤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타다) 측에 관련 문서 제출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사들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을 알아보도록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타다금지법은 입법권이긴 하지만, 그것의 금지 전제는 지금까지 서비스가 유효하다는 것인지”라고 묻자, 타다 측 변호인은 “관련 서류들은 차후 기일에 입수해 제출하겠다”며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맞장구 쳤다. 타다 법무담당자도 “사업 출시 초기부터 국토부와 사업모델을 설명하며 협의했으며, 우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질의회신 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그간 타다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 맞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월경 타다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준 적 없다고 밝혔는데,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

다만 7월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타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신 택시 면허를 활용해 기여금을 내고 영업하도록 제안했다. 해당 정책안은 10월 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 법안 34조에선 렌트카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게'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베이직'은 더이상 영업이 불가해진다.

타 업체가 받은 국토부 질의 회신 문서. 타다 측은 이 문서를 근거로 국토부가 타다 사업 모델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던 중 10월 말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기소하면서 판단의 공이 사법부로 넘어와 갈등이 재점화 된 것이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궁금해 한 부분은 타다에 대한 애초의 국토부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다음 재판에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 업체가 받은 국토부에 관한 질의사항 문서들은 타다 사업 전반이 아닌 배회영업이나 차고지 규정 등 지엽적인 부분일 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큰 골자를 보면 타다 서비스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가 일단 영업하게 해준 것" vs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 내놨어야"

타다 합·불법에 대한 국토부의 애매한 입장, 또 타다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역이용 하는 모습에 대해 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1년간 어떻게든 타다에 불법 낙인을 찍지 않고, 일단 영업할 수 있게 해줬는데 증거로 역이용 한다니 뒤통수 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른 편에서는 국토부가 타다 합·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때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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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PLC 로펌 조익제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타다의 불법을 확신한다면 행정소송을 각오하고 금지의 처분을 하면 된다”면서 “검찰은 행정법 상의 합법 적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부가 불법으로 단정하지도 못하는 일을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폭력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는 자신은 판단 받을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움직여주기’ 바라고 있다”며 “행정부가 먼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