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과기정통부, 총 8건 심의·의결.…“근거리 이동 편의·주차난 해소 기여”

방송/통신입력 :2019/11/27 17:03    수정: 2019/11/27 17:03

대형 승합택시를 활용해 근거리 이동 승객을 운송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타다’를 비롯한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 특례 지정과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 행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실증 특례가 허용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12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활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월 구독형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에 가입, 근거리 이동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규제는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탓에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과 승용차 이용이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우선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 1단계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 1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에 활용되는 차량은 6대로 제한된다. 1단계 실증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가 적용 지역 ▲이용자 수 ▲차량 수를 확정한 후 2차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시범 서비스 출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 이용료는 시범 서비스 출시에 앞서 시·도지사에 신고하기 이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중앙웅체국에서 열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현장 모습.(사진=과기정통부)

■ 직접 고용 플랫폼·공유숙박 실증 특례…“완전한 규제 개선 추진할 것”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질의 가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에어비앤비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27일 서울 중앙웅체국에서 열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의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 3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해당 안건에 따른 규제는 앞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내용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없지만 법령 해석상 혼선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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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CT 기반 산업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최기영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내년에는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부분에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