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총 11건 규제 완화…“실물 신분증 효력, 모바일로 똑같이”

방송/통신입력 :2019/09/26 16:06    수정: 2019/09/26 16:08

모바일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전자 신분증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총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가 지정되고, 1건의 적극 행정 권고가 이뤄졌다.

이날 임시허가를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대체하는 내용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모바일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서울청사에서 '제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워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현행 규제는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면허증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탓에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들어옴으로써 ▲실물 면허증 분실 방지 ▲재발급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리라 판단, 임시허가발급을 결정했다.

임시허가를 획득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이후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사업자 서버와 교통안전공단의 서버를 연동하고 기술적 조치를 선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운전면허 정보가 유효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정보만 확보할 뿐,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암호화돼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서 개인 신분 확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임시허가증 예시.(사진=과기정통부)

■ 모바일 환전·택시 앱 미터기도 허가…“혁신 기폭제로 규제 샌드박스 이용할 것”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날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와 함께 ▲본인인증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 시스템에 대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본인인증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경우, 한국에서 본인인증 절차 만을 거쳐 ATM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서비스는 일본·홍콩·대만 등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 방한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 시스템’은 방법용 CCTV·문화재·도로전광표지판 등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고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가 이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현장 출동 최소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 TV 방송용으로 배분된 주파수 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GPS 및 OBD(바퀴 회전수에 기반한 운행거리 측정방식)를 활용한 택시 미터기를 허용하는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전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걷고 뛰며 VR을 체험할 수 있는 ‘VR 러닝머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 권고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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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은 ‘장관 임명 후 가장 흥미로운 회의’라고 소회를 전하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후 접수된 102건의 안건 중 7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고, 디지털 헬스케어·공유 경제 등 다양한 혁신 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며 “이해 관계자나 부처의 갈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의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갈등을 조율해서 다양한 안건이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