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데이터 3법’ 19일 본회의 상정 합의

비쟁점 법안 분류...상임위 논의 마치는대로 본회의 처리

방송/통신입력 :2019/11/12 17:05    수정: 2019/11/12 17:06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데이터경제 선결과제로 꼽히던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을 비쟁점법안에 포함, 120여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데이터 경제 실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3곳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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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 두건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며 “11월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 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