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2심도 무죄

자회사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 속도날 듯

인터넷입력 :2019/11/08 15:23    수정: 2019/11/08 15:23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도적으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해서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용인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의장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기록을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증거로 제출된 공문을 보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합해서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 최다 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당초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을 자진신고하면서 공정위는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고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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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진행하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증선위는 김 의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