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선고에 항소

카카오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

인터넷입력 :2019/05/21 17:00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21일 법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는 자산총계 5조원을 초과하면서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계열사들을 지정자료 제출을 통해 공시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열사 대표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계열사의 계열사) 5개를 신고하지 않았다.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2차 공판에서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고, 김 의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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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진행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에 대해 카카오 측은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