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건 현장조사

2일부터 현장조사 착수..."위반사항 있다면 제재"

인터넷입력 :2019/05/03 17:10    수정: 2019/05/03 17:11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개인정보조침해조사과 직원은 2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현장에 나가 사고 관련 경위를 파악중이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지난달 30일 새벽 네이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일부 애드포스트 회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에 일부 다른 회원의 정보가 첨부파일로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익공유 서비스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수신 확인 전의 이메일을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수신 확인된 이메일까지 추가로 회수키로 결정했다. 통상 일반인이 네이버 메일을 이용할 때 읽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읽은 메일을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2일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 이메일의 본문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있어 계정의 소유자가 접속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네이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법한 사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다"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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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존재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