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메일 회수, 무단 열람 아니야"

발신 메일 회수한 것 뿐이라고 해명

인터넷입력 :2019/05/02 18:23

네이버가 지난달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 발송 사고를 일으킨 후, 대응 조치로 관련 메일을 회수한 것에 대해 무단 열람 논란이 일었다.

이에 회사 측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한 것일 뿐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네이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일부 애드포스트 회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에 다른 회원의 일부 정보가 첨부파일로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익공유 서비스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수신 확인 전의 이메일을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수신 확인된 이메일까지 추가로 회수키로 결정했다.

통상 일반인이 네이버 메일을 이용할 때 읽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읽은 메일을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2일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 이메일의 본문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있어 계정의 소유자가 접속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또 "법리적 검토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삭제를 통해 유출 메일을 회수키로 한 것"이라면서 "사안이 긴박해 부득이 삭제조치 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이메일 회수, 삭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와 이용자분들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