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시 에어컨, 최신형이라 판매한 롯데·현대홈쇼핑 행정지도

"출시연도 정확히 알려줘야"

방송/통신입력 :2019/04/10 18:13

2018년 10월 출시한 에어컨을 '2019년형 뉴 신모델'이라 표현하며 판매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에어컨 판매 방송에서 상품의 최신 모델 여부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11일 삼성 무풍 에어컨 판매 방송에서 패널과 자막 등에 '2019년형 NEW 신모델'이라 표현했다.

또, 쇼호스트 멘트로 "오늘 엄청난 파격 특가로, 세상에 출시된 지 석 달 남짓 밖에 안된 2019년형 신모델 에어컨을 역시즌 초특가, 재고 아닙니다. 역시즌 초특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시된 지 석 달 남짓 밖에 안됐습니다. 2019년형 뉴 신모델인데 세상에, 이 가격대부터예요" 등으로 표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대홈쇼핑은 같은 제품 판매 방송에서 전면영상에는 ‘2018 NEW 삼성 무풍에어컨’, ‘2018 NEW 삼성 무풍에어컨 슬림’이라고 자막을 일부 표시했으나, 좌측자막으로 ‘2019년형 최신 삼성 무풍 에어컨’, 패널로 ‘2019년형 최신모델 삼성 무풍에어컨 슬림’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쇼호스트나 게스트가 “이거 작년 거 아니라 최신 모델인데요”, “작년 모델 아닙니다. 2019년 최신 모델의 무풍 에어컨을 준비해 드렸고요. 믿기지 않는 가격 조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등으로 멘트를 하며 시청자에게 허위 혹은 기만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윤정주 위원은 "백색가전은 자동차 처럼 몇 년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관행이 아니다"며 "삼성전자에서 '해당 상품은 2019년 상반기 국내시장 판매를 위해 생산 진행함'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공문이 2019년형이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판매 방송에 대해 정정방송을 하고,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별도로 문자 전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 또한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심영섭 위원은 "몇 년형, 모델연도 표현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출시연도는 꼭 알려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기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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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위원과 박상수 위원 또한 "몇년 출시, 몇년 생산이라고 알려줘야 한다"며 "홈쇼핑사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모니터링 해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삼성전자가 에너지 효율 등급만 달라진 에어컨을 새로운 모델 처럼 둔갑시켰다"면서 "두 홈쇼핑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출시한 지 석달 밖에 안됐다며 할인이 많이 된 것 처럼 판매했다"고 꼬집었다. 전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주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