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제품 정품처럼 판 홈앤쇼핑, 방심위에 해명해야

"마지막 방송" 강조한 공영홈쇼핑도 허위로 확인돼

방송/통신입력 :2019/04/03 16:44

신발 판매 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갖는다.

3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정품인 것처럼 표현한 홈앤쇼핑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월 25일 에스콰이어 신발을 판매하며 "58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 "백화점과는 가격 자체가 확 다른 것이 저희 홈앤쇼핑은 공동구매 형식이잖아요"라고 표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사무처는 이같은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재료·함량·규격·효능·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

NS홈쇼핑의 T커머스 채널 NS샵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17일 '푸마 블랙에디션 심리스 드로즈' 판매 방송에서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점을 전면영상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고지해 홈앤쇼핑과 함께 심의 안건에 올라왔다.

방심위원들은 "방송에 허위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홈쇼핑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더스팅 신사화 세트 판매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강조한 공영홈쇼핑 또한 의견진술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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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지난 2월 26일 신발 판매 방송에서 "아예 판매 자체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추가 생산에 못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방심위 사무처가 확인한 결과, 동일 구성으로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와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방심위원들은 "허위와 기만이 섞인 내용의 방송인 것 같다"며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