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 스마트시티 CCTV로 잡는다

대전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컴퓨팅입력 :2019/04/01 11:00    수정: 2019/04/01 14:01

이달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가 피해자 구조를 위해 지자체의 CCTV 영상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해서 운영하는 센터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하는 센터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GPS를 활용해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오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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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 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