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요금약관 재신청…인가 변수는 중저가

1차 대용량 고가 구간만 구성된 것 보완…정부 "최대한 빨리 자문위 개최"

방송/통신입력 :2019/03/25 18:03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5G 스마트폰 출시일인 다음 달 5일로 맞춰진 만큼 서둘러 약관인가 신청에 나선 것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중가 요금제가 포함된 5G 요금제의 인가를 신청했다”며 “요금제 인가를 위해선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중저가 구간 요금제가 구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됐다.

때문에 이번 인가 신청의 승인 여부는 중저가 요금제의 포함 여부와 해당 요금의 적정성이 판가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가 요금제를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고, 경쟁사들에게 노출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등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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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SK텔레콤은 5G 중가 요금제로 월 5만5천원에 8GB 안팎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