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퀵보드,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4차위,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완화책 마련키로

디지털경제입력 :2019/03/18 17:41    수정: 2019/03/18 17:42

앞으로 전동휠이나 킥보드 등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하는 전동휠이나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 국내외를 시작으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전동훨이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보도나 인도, 자전거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또 원동기 운전면허도 필요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를 주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처럼 규제 주체가 불분명해 빚어지는 혼란을 해소하고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속 최대 25km 이하로 주행하는 전동휠과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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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