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고가요금제 위주 구성…“대다수 이용자 선택 배제, 보완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9/03/05 15:06    수정: 2019/03/05 16:48

SK텔레콤이 정부에 신청한 5G 이동통신 요금제와 이용약관이 반려 결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말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 이용약관은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와 이용약관 출시에 앞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따라 5G 요금제를 출시하기에 앞서 정부의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요금제 심사를 결정하면서 인가 반려 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4G LTE 요금제에 이르는 동안 반려 결정이 나더라도 개별 요금제의 반려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의 요금제 심의를 맡은 이용약관심의자문위는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 2인 이상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검토했다.

자문위의 검토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 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에 저가 요금 이용자 혹은 중저가 요금 이용자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다.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인가 심사가 진행중인 약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문 위원들이 5G 통신 상용화 이후 고가 요금제 이용자 외에 모든 이용자가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서비스의 이용약관 심사는 통상적으로 2주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가 신청 접수부터 자문위 소집과 심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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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대전화 서비스의 약관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약관 신고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약관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