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中저작권 승소...명분·실리 모두 잡았다

로열티 수익 증대…진행 중인 소송도 힘 받을듯

디지털경제입력 :2019/01/10 12:56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로열티 수익 규모만 수천억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위메이드가 추가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과 IP 제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익 개선에도 파란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37게임즈가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했다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1심 확정 판결에 미소를 짓고 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2016년 4월 시작됐으며, 약 2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위메이드가 이번 소송 결과에 웃고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이 37게임즈가 주장한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전설2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엔 ▲로열티 수익 증대 ▲진행 중인 추가 소송 ▲IP 제휴 사업 등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37게임즈 측이 위메이드에 지급해야할 로열티 합의금은 약 1천300억~1천6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또 37게임즈의 대표 인기작 전기패업은 서비스 4년이 지났음에도 중국 내 매출 톱10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로열티 수익 구조가 완성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중국에선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 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37게임즈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위메이드와 직접 라이선스 정식 계약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중국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낮다. 37게임즈는 항소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2심이 끝"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 수순을 밞고 있고, 두 국가 모두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37게임즈 외 위메이드와 법적 분쟁 중인 샨다게임즈, 킹넷 등은 절벽 앞에 선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심 확정 판결은 위메이드가 샨다와 킹넷 등 복수의 중국 게임사에 제기한 수십여 건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샨다게임즈와 킹넷 중재 건에 대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ICC가 중국 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와 킹넷 등이 IP 저작권 침해 및 로열티 미지급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도 별도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샨다 측이 PC 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모바일 및 웹게임으로 확대해 수권을 한 행위는 기존 계약 내용을 벗어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37게임즈와의 소송 1심 확정 판결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킹넷의 경우 위메이드와 IP 정식 계약을 했음에도 로열티 지급을 미루고 있다. IP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샨다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로열티 입금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전해졌다.

삼성증권의 오동환 애널리스트는 지난 2일 리포트를 통해 "2015년부터 발생한 37게임즈의 웹게임 전체 매출이 약 1조6천억 원 수준이고, 전기패업이 1위 웹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메이드가 37게임즈에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보상액은 수백억원에서 최대 1천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1심 승소는 항소심뿐만 아니라 킹넷, 샨다게임즈 등과의 분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합의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겸 전기 IP 대표.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이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활동이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중국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서 위메이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중국 내 IP 제휴 사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IP를 통해 IP 제휴 사업에 박차를 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겸 전기 IP 대표는 수년전부터 중국 내 IP 제휴 사업에 힘을 실고 있다. 장 대표는 중국 사업을 직접 챙길 정도다.

아직까지 위메이드 측은 IP 추가 계약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만, 37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추가 IP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자체 개발작도 준비하고 있다. 미르4와 미르M 등이다. 두 게임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중국 판호 심사가 재개되면서 위메이드표 모바일 게임의 중국 진출에 따른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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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만 수조원대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게임 IP로 통한다. 해당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중국 내에서 미르2 IP 저작권자로 인정받고 샨다게임즈의 서브라이센스가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져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이라면서 "샨다게임즈와 킹넷 등 ICC 중재 건에도 (이번 소송 결과가)영향을 미치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