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전기패업, 미르2 저작권 침해"...위메이드 소송 승소

위메이드 추가 소송 결과에 영향 미칠지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18/12/30 09:02    수정: 2018/12/30 11:47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위메이드의 IP 제휴 사업 강화와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 등과 진행 중인 추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0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37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2016년 4월 시작돼 약 2년 6개월만에 1심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해야한다고 전해졌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특히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이 37게임즈가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전설2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했다.

위메이드 측이 중국 내에서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관련 업무를 맡은 임직원들이 다년간 저작권 보호에 노력해온 결과로도 풀이된다. 도 중국 내 저작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장현국 대표의 리더십도 힘을 보탰다.

관전 포인트는 위메이드가 37게임즈 외 샨다게임즈 등에게도 제기한 IP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IP 저작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미르의전설 IP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만 수십여 건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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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위메이드는 IP 사업 강화를 위해 자회사 전기IP를 설립한데 이어 중국 내 IP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