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노트북 품질보증 1년→2년 연장...배터리는 1년 유지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19/01/09 20:54    수정: 2019/01/10 06:30

→앞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24개월(2년) 약정으로 구입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현재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에 그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개선요구에 따라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단 제품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년을 유지한다.

또 데스크톱PC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적용되지만 노트북 메인보드가 1년만 보증되는 불일치사항을 개선해 이 또한 동일하게 2년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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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태블릿은 품질보증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