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 바뀌는 금융제도 꿀팁..."폰으로 대출금리 인하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강화·보험설계사 신뢰 조회 가능

금융입력 :2018/12/31 09:32    수정: 2018/12/31 09:33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보험설계사의 이력 내용도 확인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일부 금융제도가 달라지며, 연말 개정된 제도도 지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31일 추려봤다.

■ 은행

은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금리 대출 인하 신청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등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서류를 제출해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의 이동으로 연소득이 높아지거나, 승진으로 소득 여건이 달라져 신용등급이 개선됐다는 등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면 대출 약정 은행에 대출 금리 조정이나 인하 여부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영업점 창구에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안내도 강화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매월 갚기로 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갚을 경우 발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나, 이를 아는 이들이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가 가능해진 10영업일 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도상환면제 예정 시점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메시지를 각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중금리대출도 연 3조4천억원 규모에서 연 7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돼 공급된다.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가 늘어나며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사잇돌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은 연소득 2천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차주가 가능하나, 대출 요건 역시 연소득 1천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다소 완화된다.

이밖에 지난 12월 9일부터는 은행 계좌 속에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을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보험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보험가입자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그간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했는지는 물론이고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e-클리노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회사를 퇴직한 단체실비손해보험(단체실손) 가입자를 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단체실손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개인실비손해보험(개인실손)으로 가입을 전환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체실손을 5년 이상 가입한 자여야 하며 퇴직 후 1개월 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직전 5년 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를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한 자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추후 퇴직 시 개인실손 가입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단체실손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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