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활용 동의없이 문자 발송한 LGU+ 과징금

LGU+ "단순 실수"...방통위 "이익규모 작지만 안일한 개인정보보호"

방송/통신입력 :2018/12/19 13:14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고 있음에도 자사 계열 알뜰폰(별정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를 합쳐 총 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G유플러스 개인정보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 총 43만1천660명을 대상으로 자사 모바일 IPTV 서비스 'U+비디오포털'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 중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 6천910명과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사 가입자 1천945명에게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LG유플러스는 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등 20개 별정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협정을 체결하고 알뜰폰 서비스를 위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한다.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관리 시스템과 과금·수납 관련 업무, 서비스 품질 개선,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 대행, 통신과금 서비스 등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비디오포털 광고 문자를 수신한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관련 개인정보 이용 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를 거부했다.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가입자가 방통위에 민원을 접수했고, LG유플러스가 정보통신망법 24조, 25조 3항, 30조 4항을 위반하는 등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6천2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취득한 이익 규모가 작고, 고의성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총 75%, 과태료는 50%가 감경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위반 행위를 통해 총 41명이 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이용, 33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수익이 33만원에 그쳤을지라도 회사의 안일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된 사태인 만큼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련 인력 보강이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방통위는 현재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응 인력으로 7명을 두고 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초 민원 시점부터 방통위 시정조치 의결까지 1년이 걸렸다"며 "인력 보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내놓아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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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인력을 방통위 의사대로 늘릴 수 없어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누적되고 있다"며 "쉽지 않겠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방통위 위원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