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어디로…국회·정부 ‘동상이몽’

정부, 사실상 입법 반대…국회 대응 주목

방송/통신입력 :2018/10/26 15:55    수정: 2018/10/26 16:32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못지않게 시장을 유도하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사실상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완전자급제 법제화와 관련해 해외에서 검증된 선례가 없고, 소비자 후생과 유통망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취지를 실현하면서 현재의 보조금, 요금할인 등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유통망 고용문제를 최소화하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준하는 모델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영민 장관은 11월 중에 제조사 CEO 면담을 통해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출시 단말부터 자급제 단말을 확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자급제 단말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에 자급단말 물량 확대하고 이통사 수준의 구매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 등도 내놨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 판매 분리’라는 완전자급제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고리를 끊음으로써 유통구조를 투명화 해 이통사는 요금 경쟁으로, 단말 유통은 경쟁을 통해 출고가와 실제 단말 구입비를 낮추겠다는 것과는 맥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다.

휴대폰 출고가는 도매가와 소매가로 나뉘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금액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이고 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담합을 해 왔다고 제재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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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완전자급제의 도입 취지가 국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라인업 확대가 아니라 고가에서 저가 단말까지 다양한 국내·외 단말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다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으로 완전자급제 법안을 반대한다는 전제 아래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완전자급제가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구조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과기정통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고 1년 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