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 토큰 성질 분류 및 맞춤형 규제 필요"

[한서희 변호사 칼럼] ICO규제에 관해

전문가 칼럼입력 :2018/10/11 15:34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지난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ICO(코인공개상장)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29일 정부에서 전면 금치 방침을 밝힌 이래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정부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보다 며칠 전인 지난 8일에는 조배숙 의원실과 민병두 의원실에서 ICO 허용 입법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서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관되게 대두되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금까지 의원입법안은 총 10개가 제출되었다. 정병국·정태욱·박용진·채이배·제윤경·신용현(2개)·권은희·오세정·하태경 의원의 입법안이 바로 그 것이다. 이 중에서 신용현·권은희·오세정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관한 것이므로 암호화폐 그 자체를 법률 체계 내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총 6개의 의원 입법안이 암호화폐의 법 체계 편입을 위해 제출된 셈이다. 논의에 강약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입규제와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ICO에 대한 제한을 모두 없애자는 논의부터 규제를 하더라도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합법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는 논의까지 그 논의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ICO 규제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

■ "토큰 법적 성질 분류 및 상이한 규제 마련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토큰의 법적 성질에 대한 분류 및 그에 따른 (상이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발행되는 토큰의 법적 성질이 소위 증권형 토큰인지 유틸리티형 토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ICO가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ICO 강국인 싱가포르나 스위스에서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대해서는 제재 없이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각 토큰의 성격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ICO를 허용한다 안한다 식의 편의주의적이고도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 세심한 제도 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무엇이 유틸리티형 토큰인지 무엇이 증권형인지 그리고 무엇이 지불형인지 토큰의 법적 성질을 분류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코인 발행시장의 건전성 유지안도 제시돼야"

발행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 진입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진입규제는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어느정도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들만 발행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금 요건일수도 있고 토큰 이코노미의 실현 가능성일 수도 있다.

사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ICO를 수행한 발행업자들은 그 이후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야할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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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전면 금지를 천명한지 1년이 지났다. 과거 정부에서는 투기 광풍으로 인한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ICO를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렇지만 애초에 ICO는 투기를 위한 것이거나 투자자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 와중에 일부 투자자가 돈을 번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타트업이나 사업자들이 건전하게 자금조달을 하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하는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가 주목된다. 여전히 1년 전의 목소리를 되풀이할 심산이라면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ICO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제법),2010 : 대우증권,2011 :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