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보좌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돼

"최소 6가지 법률 저촉" 이종걸 의원 신청

방송/통신입력 :2018/10/01 15:46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국회의원과 보좌진 3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들 4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공개 예산 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당한 인가 절차 없이 행정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1일 신청했다.

이종걸 의원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최종 결정된다.

심재철 의원. 출처=뉴스1

이종걸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그의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서 자료를 취득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한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 ▲행정정보를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35조 ▲비공개 기록물의 무단 은닉, 유출을 금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51조 ▲국회의원의 국감에 관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비밀 누설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 국감국조법 14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128조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원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그것이다.

이 의원은 "심재철 의원의 말처럼 우연한 행운으로 정보에 접속했다는 주장과 달리 해킹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라면, 이는 훨씬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며 "심 의원의 국가재정정보스템의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자료 수집과 배포 등에 관한 정당한 활동방식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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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쟁점 관련 판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안 정책과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수사에는 몇 달이 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는 대단히 부족하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감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행정부의 정보통신망 책임자와 보안 전문가들 앞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