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전화 과태료, 징수는 1~3%에 그쳐"

누적 기준..."소재불명자 명의 도용해 과태료 징수 어려워"

방송/통신입력 :2018/09/11 10:50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천50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1~3%에 그쳤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천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 가입 홍보가 95건이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현황

이에 따른 누적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지난 6월 기준 974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였다.

연도별 누적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6월 1.7%로 매년 1~3% 수준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 스팸 전화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며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 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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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는 이에 대해 누적 과태료 대부분이 2014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과태료를 기준으로 징수율을 계산하면 절반 정도라고 해명했다. 또 불법 스팸전화를 적발 시 소재불명자 등의 명의를 빌린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스팸전화 관련 과태료 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소재불명자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징수율이 50% 수준이라는 것은 낮지 않은 수치"라며 "누적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과거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를 징수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