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규제 개선 논의 시동 걸었다

1기 연구반 가동…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적 검토

방송/통신입력 :2018/09/12 10:02    수정: 2018/09/12 13:33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다만,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논의와 함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발전전략 후속 이행조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1기 연구반 연말까지 9차례 회의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 법조인, 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이날 오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됐다. 연구반장은 고려대 이성엽 교수가 맡았다.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와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연구반을 진행할 계획이다.

■ 1기 연구반 어떤 내용 다루나

연구반의 주요 논의 과제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이 첫째로 꼽혔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방법에서 파기 범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도 논의된다.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 현황분석에 나선다.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도 검토한다. 기존 민법 규정에서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행중인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에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시범사업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본 사업으로 이어질 때 현행법과 상충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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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테면 ▲전자문서법 해석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상충되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산원장시스템을 적용할 때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