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기 효능 과장한 GS·롯데홈쇼핑 법정제재

"특정 질병 치료효과 있는 것처럼 표현"

방송/통신입력 :2018/09/10 18:46

의료기기 판매 방송에서 의료기기법 표현 범위를 넘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경고', GS홈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 두 홈쇼핑사들은 라이프트론스 IPL 의료기기 판매 방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효능 표현 범위를 넘어 마치 기미, 오타모반, 주근깨, 여드름 등의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표현했다. 또한 진행자와 출연자, SNS 이용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주관적 체험을 소개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두 회사는 모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2항 제5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여기에 추가로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방송해 제51조 제2항 제2호 위반도 지적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식약처에서 여드름이나 기미, 주근깨 치료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해당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한 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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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의 경우 심의를 기권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하고 심의위원 전원이 '주의' 의견을 냈으나, 롯데홈쇼핑과 관련해서는 5명이 경고, 4명이 주의 의견을 내 '경고'로 의결이 났다.

방심위 측은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방송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