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올 3분기 내 협회 운영안 확정 및 회원사 모집

금융입력 :2018/09/10 11:51

3개 P2P금융업체(렌딧·8퍼센트·팝펀딩)가 모여 만든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비위원회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에는 고객 자산 보호 방안 의무화와 P2P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 대출 자산 비율 규제 방안이 담겼다.

우선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첫 번째로는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으로, 검토 및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 보관이다.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낮췄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미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P2P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P2P금융사의 위험 대출 자산 비율 규제안에는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김성준 렌딧 대표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사진=렌딧)

이 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들어갔다.

관련기사

준비위원회는 올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회원사 모집에 들어간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P2P대출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해 함께 하는 업체들과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