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기 체험기 언급 GS·롯데홈쇼핑 '주의' 건의

방심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만 방송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08/22 18:13

라이프트론스 IPL 기기 판매방송을 하면서 사용자의 체험기를 언급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라이프트론스 IPL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며 ▲해당 상품을 이용한 게스트나 제작진의 질병 치료 체험과 SNS에 게재된 이용자의 치료 후기를 언급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제 주의를 결정하고 추후 열린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료기기는 이미용기기와 달리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 범위 외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해당 상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은 ‘피부질환 치료 등’ 임에도 ‘기미’, ‘주근깨’, ‘오타모반’, ‘여드름’ 등을 암시해 언급하면서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 범위 외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해 지적 받았다.

쇼호스트는 "사춘기 학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하고 거울 보면서 뭐 짜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그게 좋고..."라며 여드름을 암시하는 표현을 했다.

또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 방송에서는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담,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은 할 수 없다.

쇼호스트는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에 믿기지 않는 치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전 생각도 못한 정말, 정말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유난희씨 저 이거 저희 아이 뭐뭐뭐 있어서 했는데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라며 SNS 이용자 후기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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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들은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당시 방송 말미에 심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 정정멘트를 했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의료기기 방송에서 '유명인이 써서 좋아졌다', '전문의가 써서 좋아졌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체험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