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도시어부 낚싯대 판매한 홈쇼핑 법정제재 건의

전체회의서 논의 필요성 제기돼

방송/통신입력 :2018/08/21 18:12

채널A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제품명이 같은 낚싯대를 판매한 홈쇼핑사들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어부 스마트피싱 낚시세트' 판매방송에서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방송프로그램 영상 일부를 사용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쇼호스트들은 각각 낚시대 상품 판매방송에서 "바로 그 TV예능의 그 낚싯대"라는 멘트를 사용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 제1항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송 및 보도내용에 대해 인용할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어부 영상 내 자막 등은 가림처리 하기도 했지만, 시청자들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심의팀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센스맘이라는 협력사가 영상 자료를 제작해 제공했고, 이 협력사가 방송사와의 계약을 통해 상품명에 '도시어부'라는 이름을 쓴 것"이라며 "그러나 사전 심의를 통해 프로그램 명칭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를 대비해 프로그램 명칭을 가림막 처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소명했다.

해당 상품의 판매업체인 센스맘은 채널A 방송프로그램에서 '스마트피싱' 브랜드를 협찬고지와 간접광고하고 있으며, 채널A와의 계약을 통해 이 프로그램 명칭을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센스맘 측은 이덕화와 이경규, 마이크로닷 등을 광고모델로도 기용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런 종류의 안건을 처음 심의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회의 중에는 심의에 적용된 조항이었던 제18조 제1항 외에도 제13조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의 규정 제13조에는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해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이덕화와 이경규, 마이크로닷이 센스맘 측이 별도로 제작한 제품 소개 영상에 나온 만큼, 제1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큰 틀에서 보면 광고모델이 영상을 통해 출연한 것이고, 상품판매에서 도시어부라는 상품이 특정 프로그램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소위원회 방심위원들은 제18조 제1항은 해당이 된다고 보지만, 제13조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고모델 세 명이 모인 것이 꼭 도시어부 방송을 연상시키는 연출기법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위원회 방심위원들은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제18조 제1항만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 주의는 2명이었다. 그러나 허미숙 부위원장의 권유로 한 의원이 의견을 권고에서 주의로 변경하며 최종 결론은 주의로 결정됐다. 행정지도는 방송소위원회를 끝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 회부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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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의결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때 한 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전체 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상의하려면 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제재보다는 향후 심의기준을 정하는 성격의 안건이라 소위원회에서 결론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전체회의에서 다 같이 논의하자는데 방점이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주의를 다수의견으로 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