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기지국·단말기·중계기 등 관련 조항 신설...'총복사전력' 기준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8/08/16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단말기 및 중계기 제조사, 그리고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GHz와 28GHz 대역의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을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릴리즈 15)도 반영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GHz 무선설비는 3420~3700MHz 범위 내에서 최소 10MHz폭에서 최대 100MHz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GHz 무선설비는 26.5~29.5GHz범위 내에서 100MHz, 200MHz, 400MHz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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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이라는 새 기준도 도입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과 무선국 허가, 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