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대표발의

시정명령 조항 포함 효력 3년 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06/29 14:57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7일 합산규제가 일몰된 직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합산규제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을 내놓은데 이어 법 조항을 수정해 새롭게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연이틀 발의된 셈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합산규제 내용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료방송 사업자가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6개월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도서산간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본버베 담았다.

주목할 부분은 개정 규정의 효력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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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산규제가 3년 간 시행된 뒤 일몰됐고, 추혜선 의원은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석기 의원은 다시 3년간 합산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규환, 김성원, 문진국, 성일종, 윤한흥, 이종배, 정진석, 조훈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공동발의했다. 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