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동영상도 전자문서"

정완용 경희대 교수 전자문서법 해설

컴퓨팅입력 :2018/06/13 09:53    수정: 2018/06/13 11:25

“카카오톡도 전자문서다.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메일,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동영상 등 전자화된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페이퍼리스(Paperless) 2.0 컨퍼런스 2018’에서 정완용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페이퍼리스(Paperless) 2.0 컨퍼런스 2018’에서 정완용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자문서법을 소개하며,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가 언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소개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됐다. 정 교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처음 법률명은 전자거래기본법이었는데, 전자문서 중요성이 거론되자 전자문서를 법령에 달기 위해 2000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법률명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자문서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쓰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전자문서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이용을 활성화시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전자문서, 나라마다 표현과 효력 달라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을 굉장히 광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디지털 정보 이외에도 휴대폰 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동영상도 모두 전자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전자문서는 UN 전자 상거래 모델법에 나와 있는 ‘데이터 메시지’를 번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처럼 데이터 메시지를 전자문서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다. 그는 “프랑스나 독일도 우리처럼 전자문서라고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민법에 문서의 종류로서 전자문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표시 차원의 전자서명도 “한국은 전자서명법을 따로 두고 있지만 이들은 민법에 전자서명법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전자기록’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은 ‘전자적 기록’’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자문서 보증 "기관은 가능, 일반 개인은 불가능"

전자문서법 제4조에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의 문서에 의한 보관, 통제 행위 등을 이행했을 때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 중 하나는 보증 분야다. 정 교수는 “일반 개인이 보증을 설 경우는 전자문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하도록 전자문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 보증은 가능하다. “보증보험 회사와 같은 회사들은 늘 전자문서를 포맷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에서는 개인과 달리 전자문서로 보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 인정...무결성 입증하려면 공인센터에 보관해야

발표가 끝난 후 나온 질문에 정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질문자는 “회사 관련 증명서가 한 방을 차지할 정도”라며 “종이 증명서의 공간 차지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 관련 종이 증명서를 스캔해 전자화 문서로 만든 뒤 자체 보관을 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원본 문서는 폐기해도 되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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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전자화 문서를 만들면 원본 대상을 폐기해도 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자화 문서 생성 방법 및 절차가 고시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높은 해상도 등을 인증받은 장비를 이용해 스캔해야 하며, 참관인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지 무결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문서를 고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입증된다”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위탁 보관한 후에 원본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