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기술원장,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용진 의원 법안 발의…원안위도 추진 중

과학입력 :2018/05/28 08:4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작년 기준 총 수입액은 1천192억원, 현 임직원은 557명이다.

같은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고용진 의원 블로그)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이 임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의는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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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