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마블 게임 모두의마블, 표절작 아니다"

아이피플스 제기 부루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 일단락

디지털경제입력 :2018/04/30 10:06    수정: 2018/04/30 11:02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넷마블의 게임 '모두의마블'이 아이피플스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부루마블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2016년 넷마블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이 2011년 선보인 부동산 웹보드 및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이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의 규칙과 표현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부루마블 모바일 게임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동명의 보드게임을 원작으로 한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블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맺고 해당 게임을 출시한 바 있다.

모두의마블.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게임 모두의마블은 게임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부루마블의 게임 방식이 1900년대 출시된 지주놀이·모노폴리와 유사한 만큼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네모난 게임 판에 땅을 상징하는 칸이 일렬로 배치되는 것과 땅을 사고파는 것이 증서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은 지주놀이 이후 등장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라며 "건축비, 땅값, 통행료 등이 비싸지게 하는 구성은 모노폴리와 유사하다. 부루마블만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부루마블의 지명은 그 자체로 인지도가 있으며 게임 판 칸을 조합하고 배열하는 방식은 비슷한 형태의 게임 간 유사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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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 부루마블과 모두의마블의 게임 방식이 유사한 것 역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랜드마크 그림, 주사위나 아이템을 구입하고 선택하는 화면 등의 경우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모두의마블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의마블은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모두의마블을 개발해 출시한 행위는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