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여부 첫 심리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다음주 안에 판단 내릴 듯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13 16:24    수정: 2018/04/13 17:19

박병진 기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13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여분간 이어졌으며 각자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서초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다음주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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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2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보고서를 제삼자에게까지 공개할 경우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2일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